상담사례 FAQ
가압류 권리만 있고 근저당이 없는 경우 최우선변제 지급 기준이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2-05-03 |
| 안녕하세요? 2011타경 10286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근저당이 없이 가압류 권리만 가득한 사건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후순위 권리라서 최우선변제로만 배당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근저당이 없는 경우 최우선변제 지급 기준이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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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최우선변제의 기준권리는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임차인은 보증금4000만원에 최우선변제 1400만원까지 받습니다. 현재 1000만원이니 전액 다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