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차례 공매를 진행하다가 현재 중지된 상태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연 강제경매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2-05-02 |
| 공매물건 번호2007-06104-004번 으로 수차례 공매를 진행하다가 25%이하로 떨어져 현재 중지된 상태의 물건입니다. 위의 물건을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연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 좀 알려주세요^^ 또 세무서에서 약30억의 세금미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그 소유자에게 제가 약 2억 정도의 채권이 있습니다. 공증도 했고요 이물건을 강제경매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나중에 배당관계와 상계신청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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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매가 진행되어도 경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부 상의 선순위 채권은 없어도 세금의 액수가 경매로 인해 낙찰될 예상금액보다 많으면 무잉여가 되어 경매가 취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매에서 물건이 낙찰되어 잔금이 납부되면 경매가 강제로 취소됩니다. 그럴 경우 경매신청비용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다면 위의 조건 외에도 목적 부동산이 현재 신탁된 상태로 실소유주가 체납한 정확한 세금을 알아보고 감정가와 유찰 금액이 비슷할 것이란 전제하에 배당 가능한 금액이 있을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관련된 순위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경.공매 실행비용 2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 ( 본건임차인 1200만원 ) 3순위 = 당해세 ( 공매담당에게 문의하여 파악) 4순위 = 근저당, 확정일자, 당해세 외의 세금의 법정기일(담당에게문의 파악) 위 채권중 빠른순으로 배당 본 건은 공매자료에서 나온 등기부를 참조해 보면 일반 채권자는 없고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당해세 및 세금의 법정기일 세액은 자료가 없으므로 더욱 정확한 배분액을 알기위해서는 이부분을 공매진행 담당에게 문의하여 파악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