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포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보통 낙찰포기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12-04-30 |
| 안녕하세요.. 낙찰포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보통 낙찰포기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하나 낙찰포기시 후에 다른사람이 낙찰받으면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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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 15673 의 답변입니다. A.대금미납의 사유 1.주택 대항력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 물건이 맘에 안든다 / 추가비용의 과다(연체관리비. 수리비용) / 죽은 상권 / 유치권 성립. 2.공통 말소되지 않는 권리 / 고가낙찰(가격하락. 감정가가 너무 높다) 자금문제 / 입찰의 착오(다른 사건번호. 금액기재) 채무자의 시간벌기 / 법정지상권의 성립(입찰외 건물) 가족의 반대.... 3. 이사건의 경우 민복영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잇습니다. B.낙찰대금 납부를 포기하면 보증금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