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하려는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옹벽 및 건물기초공사가 되어있습니다. 경매 낙찰받은후에도 유치권 행사가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4-26 |
| 교수님 항상 건강하십시요. 본건 입찰에 참여할려고 합니다.현장 답사한 결과 철근콘크리트옹벽 및 건물기초공사가 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 유치권행사는 없는데 경매 낙찰받은후에도 유치권 행사가 들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7424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미리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현장 점유자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그가 유치권을 주장하는지,,등등 미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경매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낙찰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면서 낙찰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경매물건은 토지이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건물유치권자는 토지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토지의 유치권자가 있다면 좀 조심해야겠지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유치권자의 공사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단지 낙찰받은 토지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의 담보물건이므로 장차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하여 토지를 다시 경매넣을 수 있고 이 때 어쩔 수 없이 토지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공사비를 물어주든지, 아니면 경매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