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의경매는 무엇입니까?
| 등록일 : 2004-05-27 |
| 임의경매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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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근저당권,저당권,등기된 전세권,담보가등기권등의 등기되는 권리와, 유치권 등의 등기되지않는 권리 등을 일반채권과 구별하여 물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권리에의해 담보된 부동산을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매각을 의뢰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를 임의경매라 합니다. ● 그리고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등의 권리를 물권과 구별하여 채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권리자가 자기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원의 절차(소송)를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할법원에 매각을 의뢰함으로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강제경매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