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를 마친 후 세대주만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재전입한다면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4-26 |
| 경매에 관심이 많은 아파트의 세입자입니다. 잠시 주민등록을 옮길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선순위근저당 후에 아파트 세입자로 들어 갔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와이프와 아들은 가만히 놔두고 저(세대주)만 주민등록을 6개월정도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선변제권이 6개월동안 살아 있는지요?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에 보면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다는 판결이 있는데, 저같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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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부가 전출하였다가 다시 합친 경우 대항력은 처음부터 발생합니다.즉 전세대가 같이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당초의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