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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설경우 채권단의 해지 동의서 제출없이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는지요.
토지지분만 나온상태인데 지분에 해당되는 지료소송을 하고 2년연체이면 철거소송을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