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목은 주차장인데 실제로는 상가인 경우 낙찰 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4-24 |
| 안녕하세요? 본 물건의 지목은 주차장인데 실제로는 상가인데... 이런 경우 차후에 낙찰 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지목이 주차장인데 근리상가로 이용을 계속할 경우 다른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할 수도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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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36250 의 답변입니다. 1.용지가 당초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용지"로 분양된 토지에 근린시설을 건축한 경우이다.보통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용지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어 주차이용료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수익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요즘 주차장용지가 인기가 있다. 보통 분양가도 일반상가보다 분양가가 20∼30%가량 저렴하다. 2.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라고 해서 모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용지 인지 확인해야 한다.본물건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물건인 만큼 건폐율 용적율에 맞게 건축되어 준공을 받았겠으나 "건축물 면적이나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규제사항등에 맞게 지어 졌는지 등을 공적장부등을 통하여 해당 관할청에 자세히 알아보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 3.기타 본건은 2011.10.12. 이**, 김**로부터 관리비 및 공용재산세에 대하여 금 1,635,005원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하므로 현장조사와 탐문을 통하여 진정성여부를 체크 한후 입찰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