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이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설경우 채권단의 해지 동의서 제출없이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는지요.
| 등록일 : 2012-04-2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건에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제가 아는바로는 지상권이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설경우 채권단의 해지 동의서 제출없이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는지요? 아니면 해결 방도와 또한 묘지를 처리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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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 9223 본건 지상권은 거제수협의 근저당권의 담보적 효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매각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위 지상권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경매절차 밖에서 수협과 공동신청으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 지상권말소에 관한 협조를 미리 구하는 것이 나중에 말소절차를 밟는데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지의 경우에는 먼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절차를 밟아 그 철거가 가능하나, 성립된다면 묘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철거가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