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특별조치법과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란 쉬운말로 무엇을 의미하며 제한하는것인는지요?
| 등록일 : 2012-04-20 |
| 본건의 특별조치법과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란 쉬운말로 무엇을 의미하며 제한하는것인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0432(1) 의 답변입니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등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이며, 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년이내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반거래계약시에 적용되며 경매로 취득시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쉬우나 투기나 목적 없는 토지의 매입은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