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물건명세서에 우선매수권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경우를 말하는지요?
| 등록일 : 2012-04-18 |
| 본건에 우선매수권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본건을 경락받을경우 지분의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타경 8095 의 답변입니다. 1.이 사건 <우선매수권 제한>에 대한 설명을 매각물건며세서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을 1번만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토지를 낙찰받은 후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료는 토지시가의 연5%정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