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은 지분경매인데 매각대상인 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낙찰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취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12-04-16 |
| 안녕하세요. 2011타경 562건으로 상담드립니다. 본건은 2011년 5월 12일 변경된 후 2011년 10월 7일 채권자 방**은 매매 지분 165/2339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8월 26일 (주)****신탁에서 562/2339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주)****개발 지분 1777/2339가 아닌 1612/23339로 공지하여야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낙찰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취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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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타경 562 의 답변입니다. 1.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경매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판례) 2.집행관의 실수로 기재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잘못 기록한 경우도 발생해 기록된 사항만 믿고 낙찰 받은 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실수를 한 법원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낙찰자가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결정 전이라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한 후 경매 신청 당시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를 발견했다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 ‘매각불허가신청’뿐 아니라 ‘허가결정취소신청’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3.따라서 본건의 부동산의 표시인 경매물건명세서 작성 또는 부동산의 표시가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바 이를 참조하여 해당 경매 집행계를 통하여 추가보완 조사하여 취하여부가능성을 타진 해보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