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4-13 |
| 1. 실무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잔금납부)하고 명도단계에서 점유자와 구두 또는 명도합의서(ex:점유자는 **월**일까지 자진하여 부동산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댓가로 5백만원을 지급한다)를 작성하여 이사비용조로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수인(낙찰자)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경우 강제집행비용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이렇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추후 매수인은 점유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명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점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매수인(낙찰자)이 대납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점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에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가 있지만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한 판결일뿐 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 저의 판단이 맞는지요? 3. 매수인(낙찰자)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를 방해(이삿짐차를 막고, 사다리차를 못대게 한다거나 엘리베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한다면 형사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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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합의하여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됩니다 2. 공용부분의 연체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됩니다. 3. 연체한 관리비를 대납했다면, 종전 소유자 혹은 점유자(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무상 대개의 경우 처음부터 연체관리비를 파악하여 이를 입찰시 고려하므로 낙찰자가 전소유자를 상대로 연체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즉, 입찰준비할때 현장조사를 통해 연체관리비를 파악하고 그 금액을 고려하여 입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