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밭작물을 재배코저 농지에 입찰하려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4-12 |
| 밭작물을 재배코저 경매신청하려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0824 의 답변입니다. 1,농지투자는 장기적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야하며 입찰시에는 현장확인과 개발계획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 2.최초의농지취득은 1000㎡이상이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3,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도로의 접근성여부확인및법정지상권 성립의여지가 있는 건물존재 여부와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5,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밭경작물의 소유현황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종합적으로 탐문조사한후 입찰결정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