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특별매각조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4-05-22 |
| 특별매각조건이란 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매각조건이란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하며, 매각조건의 종류로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 특별매각조건은 경매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합니다. 즉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한 것이며, 이해관계인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참작, 변경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최저경매가격을 포함한 모든 법정 및 합의매각조건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를 20% 제출 하도록 하는 조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미제출시 보증금의 몰수조건등이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