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대지에 식재된 조경수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12-04-10 |
|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성립과 관계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답"상태에서 토지 임대입니다. 임대조건 : -. 계약기간은 5년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년300만원 -. 토지의 사용은 조경수를 식재 -.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수목의 법정지상권은 설정치 않는 것으로 한 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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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임대차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불가합니다. 수목의 경우, 입목법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고요, 본 건처럼 단순히 토지임대차에 의한 조경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