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유치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유는 유차권신고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인가요?
| 등록일 : 2012-04-09 |
| 본건의 유치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유는 유차권신고자가 채권자이기때문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3373(4) 의 답변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대법원결정과 유사판결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직접 매각(경매)신청한 사건의 경우 해당 유치권은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이 매각(경매)된 경우, 그 경매신청이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인 경우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인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마1059, 2009마2063, 2011다35593 참조)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