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아파트의 거주자에게 준 위로금 및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4-05 |
|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매에 낙찰받은 후,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1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50%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받은 아파트의 거주자를 내 보내기 위해서 주는 위로금 또는 이사비용은 양도세에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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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상담하신 위로금과 이사비는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