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딱히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아파트물건이 1차 유찰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4-03 |
| 안녕하십니까 본건이 유찰된 사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에 문회한인 관계로 딱히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아파트물건이 1차 유찰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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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9155 의 답변입니다. 경매에서 1차 유찰은 특별한 호제가없는 한 기본입니다. 누가 시세대로 제가격을 주고 산다면 일반매매로 사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매로 구입을 하겠습니까. 또한 경매로 구입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재테크에 있으므로 재 매도하여 차익을 볼려면 싸게 구입히는게 원칙 일 것입니다. 실소유자 또한 일반매매보다 쫌 싸게 구입할 생각에 경매로 취득하는 것이며 최초 경매 감정가가 절대 싼 감정가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