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등기부에 보면 환매특약부매매로 소유권 보전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4-02 |
| 본매물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의뢰를 합니다. 낙찰시 위험부담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등기부에 보면 환매특약부매매로 소유권 보전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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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1308 의 답변입니다. 권리분석상 인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매특약부매매는 환매 할 것을 약속한 특별한 약속 및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도 물건을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한 계약을 뜻하며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며 기간 도과시에는 말소촉탁등기 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