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땅의 일부가 농사에 사용되는 농수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2-03-29 |
| 안녕하셔요? 항상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농지(답)를 낙찰 받아 전(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측량 결과 농사에 사용되는 농수로(물모이는곳)가 제 농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청도군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소유의 땅이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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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보상요청을 하여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토지인수때 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