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 세입자가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월세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시세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나요?
| 등록일 : 2012-03-27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배당받는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전체가 한꺼번에 경매 진행이 되어 모든 호실 낙찰이 끝나야 배당이 이루어지다보니 낙찰 후 명도를 6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당받는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 경매진행된 오피스텔에서 지낼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무상으로 살 권리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엔 현 시세에 준하는 임대료는 낙찰자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것은 부당이득이지 않을까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본인은 무상으로 살아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고 또 몇몇 분들께 여쭤보니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것인지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법조항이나 관련 판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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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배당기일이 지나야 임대차관계가 정리되지만 무상으로 살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의 범위는 연20%가 아닌 실제 전소유자와 계약한 월세 수준이 될 것으며, 경매와 별도로 월세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