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04-04-28 |
|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경매 등으로 변경될 때 임대차의 효력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갈때는 신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경매에 임하는 입찰자 입장에서 볼때, 대상 부동산에 점유하고있는 임차인이 있는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있으며, 이중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전액 낙찰자가 책임지어야하며,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낙찰자는 법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있다는 것은 낙찰자가 임차인이 점유하고있는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건물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낙찰자가 별도로 내어주어야 하기때문에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반대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없으므로 배당이 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그만큼 건물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지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중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