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기물건 입찰시 주의사항이나 숨은권리 있는지여부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26 |
| 상기물건 입찰시 주의사항이나 숨은권리 있는지여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 6906 의 답변입니다. 1.상가입찰은 주택과달리 입지및 상권분석이 까다롭고 수요의 예측이 어려운바 투자및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체크포인트 1)해당 상가가 속해있는 입지의 지역적 특성과 시세 상권을 철저히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해당 세무서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자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및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신청 유무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한다 3)상가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시설비와 권리금의 손실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 또는 철거에 따른 명도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명도계획을 세워야 하며 또한 권리금의 상실에 따른 임차인의 저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대비책을 고려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4)위법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입찰전에 관할 관청 건축과에 확인하여 위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단 증축건물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5)본건의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포함하여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많은바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명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6)기타 현장 탐문을 통하여 소송관계 전대차등까지 조사가 요구되어지는바 이를 감안한 조사를 충분히하여 입찰여부를 결정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