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않고, 임대를 주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3-21 |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낙찰자가 직접 농사를 짖지않고,임대(대리인)를 줄 경우 임대인이 농사를 짖는 것으로 하면 안되는 것인지, 즉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것인지가 긍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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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농지를 살 때 유의할 사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우선 농지를 취득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관한 특별규제를 하고 있다. 즉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에 한해서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접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여건에 있어야 한다. 단지 농지만 취득해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조건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농지를 취득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3.그렇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놓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를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농지를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4.만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고 있거나 소작을 주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관청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통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농지불경작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관할관청은 농지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이번에는 6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이러한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0%씩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농지법은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6.규제를 피하기위하여 편법을 사용하는경우를 동원하는데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농지취득을 위하여는 해당 농지법을 자세하게 숙지하길 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