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자(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사망한(2명) 상태인데 지상권도 친,인척에게도 승계가 되는것인지요?
| 등록일 : 2012-03-19 |
| 1)법정지상권자(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사망한(2명) 상태인데 지상권도 친,인척에게도 승계가 되는것인지요? 2)낙찰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지료를 전혀 안낸 상태입니다..철거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3)상대방에서(사망한 소유자 누가) 이장을 해가겠다고 하면서 제게 이장비를 요구하는것인데,,이럴때도 이장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저는 산소가 그냥 있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놔두라고 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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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타경 5900(2)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도 상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료를 받으십시오 만일, 지료를 내지 않을 경우, 2기분(보통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시에 지상권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지상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소멸통고후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묘의 경우, 좀 다릅니다. 분묘지지권이라 하여 묘주에게는 법정지상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장을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니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묘가 있으면 평생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묘터로 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장한다고 하면 다소의 이장비를 주고라도 이장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묘주도 매년 차례지내고 벌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납골당으로 옮기려는 것 같은데, 적절히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