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콘도미니엄 낙찰후 잔금납부 및 등기를 마쳤는데 관리회사에서 회원권교부의 대가로 시설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 등록일 : 2012-03-19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을 공매로 받고 등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 관리회사에 명의개서신청을 하여 회원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전에 연락이 와서 시설보증금 445만원을 더 내야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시설보증금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연락받고 머리가 띵~하네요. 이물건을 처음에 접하고서 공매 받기전 관리회사에 시설보증금에 대하여 문의 하였을때는 담당자왈 "공매 받아서 등기하고 명의개서료 30만원만 보내주면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서에는 시설보증금에 대하여 관리회사에 알아보라고 되었는데 공매받고 낙찰자가 낙찰금이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없느냐물었거든요. 그때는 공매로 권리를 전부 양수받으니까 회원권 만드는 비용 명의개서료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돈을 떠 뜯어내려는 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열받아 죽겠습니다 법적으론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이물건 등기부상에는 관리회사(리*)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1번째)이**씨이며 이후 매매로 (주)엘*(2번째)가 취득했으며 2번소유일때 공매로 나와 (3번째)제가 받은물건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매매할때 모든권리(시설보증금포함)를 구입한것일텐데 1번이 낸 시설보증금을 2번이 또 관리회사에 시설보증금을 낸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2번에게 양도양수되었으면 당연히 제에게도 그 권리가 있는게 아닌지요? 관리회사에서는 2번(주)엘*도 아니고 1번이**씨가 시설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한다는데 그말이 맞는것인지요? 분양계약서를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원한 해답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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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회원권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1. 회원권의 경매는 여러형태가 있으나 요즘 대개 등기제 회원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매나 공매시에 매각대상물건이 1) 부동산(콘도미니엄- 토지와 건물) 과 2) 회원권(강학상 채권기타재산권)가 있는데, 공매대상은 대개 1)번 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에 부수하는 시설이용권은 같이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시설보증금은 채무자가 관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채권)이므로 그 시설보증금 자체를 채권으로 압류 경매(추심)하지 않으면 그 권리자는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증금은 채무자것이므로 낙찰자가 승계받지 않는 한 다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므로 회원권을 잘못 경매 받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받게되므로 주의하ㅐ야 하는 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