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금지급기한 후 대금을 납부할 경우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12-03-16 |
| 대금지급기한 후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한 후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이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2. 해당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을때 대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재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낙찰자가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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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재입찰기일 3일전까지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잔금 및 지연이자와 재입찰절차비용이 있을경우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지연이자의 경우 잔금×이자(연20%)×지연일수 로 계산되며 2. 담당경매계로 가시면 잔금 및 이자까지 계산된 납부명령서를 발급해줍니다. 회원님께서는 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