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주택 임차인이 경매 참가하여 낙찰 받을시 상계신청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2-03-14 |
|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 근저당 기준일로 보면 1200만원 까지는 우선변제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증금의 상당수를 배당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 낙찰자가 될때에는 그 낙찰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하는건지..? 2. 낙찰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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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200만원은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받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낙찰받을 경우(가령, 7천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매각기일후 7일내(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통 상계신청이라 하는데, 경매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차액지급신고서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액지급신고서는, 낙찰자가 경매채권자일 경우, 자신이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잔금납부시 배당받는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