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수의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경우 하나의 물건을 낙찰받은후 실제 사용하려면 다른 물건이 전부 낙찰되고 배당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등록일 : 2012-03-13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사건의 경우 10개의 물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 실제 사용하려면 다른 물건이 전부 낙찰되고 배당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 물건이나 다른 물건에도 세입자가 없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데도 다른 사건들의 낙찰과 배당이 끝나야 실제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독으로 나온 물건처럼 잔금을 르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바로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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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2292(5) 의 답변입니다. 경매 사건에서 명도의 시기는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배당 받을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기일까지는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분할경매에서는 낙찰일자가 서로 다를 경우가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점유한 물건이라던지 배당 받을 것이 없는 것이 명백한 임차인은 잔금 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해 의해서 미리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의 오피스텔의 경우 후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잔금 납부 후 협의 명도하거나 인도명령신청을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