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배제신청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3-08 |
| 2011타경21394호 주)육영종합전기로부터 금15,6000,000원의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이 불분명함. 알아본 바로는 육영종합전기는 동업자의 회사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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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이해당사자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치권 배제 양식도 특별한 요식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청자와 배제 대상자를 적고 배제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