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 건축물이 있기에 농취증을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2-03-06 |
| 안녕하세요. 농취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건 같은 경우 농지에 대한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상 건축물이 있기에 농취증을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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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3735(1) 의 답변입니다. 1.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건물로, 건물소유자는 언제든지 보존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는 사실상 대지로 봐야 합니다. 2.동사무소에서 농취증을 발급해주면 좋으나 그렇지않을 경우 아래 판례를 참조하셔서 조건부로 농취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농취증 관련 최근 판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경락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소유자가 금융기관등에 담보제공후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발급기관)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부산고법 2006누1791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 3.수원법원경매계장을 만나 농취증신청이 반려될 경우 낙찰허가가 나오는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따라서 농취증반려된 것을 법원에 제출하여도 낙찰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4.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은 차지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