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가 최초 경매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했을 경우, 최초 경매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공유자가가 1차기일의 최저가로 매수를 해야되는지요?
| 등록일 : 2012-03-05 |
| 안녕하세요. 경매가 개시되고 공유자가 최초 경매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했을 경우, 최초 경매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공유자가 1차기일의 최저가로 매수를 해야되는지요? 만약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2차기일 이후는 공유자우선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혹시 법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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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가 개시되고 공유자가 최초 경매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했을 경우, 최초 경매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공유자가가 1차기일의 최저가로 매수를 해야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약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2차기일 이후는 공유자우선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혹시 법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거의 모든 법원이 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매수신고 하지 마시고 입찰당일 낙찰자가 생기면 그때 매수신청을 하세요. 입찰전 경매계장에게 문의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