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무사측에서 잔금을 납부하면서 인도명령신청을 소유자와 암치인 두명에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왜 두명 모두에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2-03-02 |
| 교수님 명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물껀 제가 낙찰받았고요 질문두가지만 드릴께요 1) 우선 잔금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소유자와 임차인 두명에게 모두 해야하나요? 법무사에서는 그렇게 해야한다던데요...맞는지요? 맞다면 소유자한테는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2) 두명모두에게 한다면.. 만약 임차인은 인도명령결정났다는 송달을 받았는데 소유자는 계속 받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못하는것인가요? 아님 소유자는 받던말던 가능한것인지요? 바쁘실텐데 죄송하고요 부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명령신청은 정확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세대)에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현재 해당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는 일단 점유가능성이 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전입자) 모두에게 인도명령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의견과 같이 소유자는 무시하고 임차인(전입자)만 상대로 인도명령신청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만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된다면 앞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받아 두었던 인도명령은 쓸데 없는 것이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신청해서 또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낭비를 하여야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신청은 비용이 정말 얼마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따로 따로 하였다가 나중에 시간만 잡아먹기 보다는 설령 향후 둘 중에 하나가 필요없다 하더라도 지금 둘 다 신청하여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시간절약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점유자만 확실히 특정된다면야 그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신청하시면 되겠지만, 현재 정확히 점유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우선 둘 다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2) 인도명령을 소유자나 임차인 둘 다에게 신청했는데 질의사항과 같이 임차인에게는 송달이 되고 소유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에는 실질 부동산 점유자가 임차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유자에 대한 집행도 인도명령이 송달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몇 번이나 송달이 진행되었는데도 송달불능이 된다는 것은 일부러 송달을 기피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송달이 완료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다보면 결국은 집행관과 더불어 해당 부동산 내부에 들어가서 점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소유자에 대한 점유여부는 그 이후에 파악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