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낙찰받을 경우 상계신청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2-02-29 |
|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낙찰받을 경우 상계신청이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우선순위있는 확정일자까지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액에 낙찰받고, 상계신청(차액지급신고)를 할 수있고요, 만일, 확정일자가 없다면, 대항력만 행사하여 장차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만일, 대항력만 있는 상태에서 낙찰받으면 상계신청은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