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매물이 1/2지분 경매 진행중입니다. 낙찰 후 다른 1/2지분을 인수 할 수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2-28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신청합니다. 아파트매물이 1/2지분 경매 진행중이라 낙찰받으면 어떻게 해야 다른1/2지분을 인수 할 수가 있는지요? 근저당 98,000,000원은 지분에서만 빠지고 1/2지분에서는 살아있는가요? 말소되지않는 1/2지분에서 근저당 인수하여 경매진행할 수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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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8076 의 답변입니다. 아파트매물이 1/2지분 경매 진행중이라 낙찰받으면 어떻게 해야 다른1/2지분을 인수 할 수가 있는지요? -> 나머지 1/2지분이 경매나오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 98,000,000원은 지분에서만 빠지고 1/2지분에서는 살아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말소되지않는 1/2지분에서 근저당 인수하여 경매진행할 수있는가요? -> 개인채권자라면 저당권을 양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은행권은 개인에게 저당권을 양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