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가 소재하는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후 통상적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등록일 : 2004-04-22 |
| 분묘가 소재하는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후 통상적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무연고라면 처리가 쉬울듯한데 그외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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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관습법상의 특수 지상권에 해당하는 물권입니다.(대판1955.9.29.4288민상210) ●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며,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낙찰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므로 이장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지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으로 보나, 다만, 자기토지 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는 효용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급적 입찰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