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완충녹지라함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 등록일 : 2004-04-09 |
| 응찰하고싶은 대지가 완충녹지로 포함이 되는데, 완충녹지라함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보상도 없이 사용할 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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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도시계획지역내의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시설녹지, 완충녹지 등 그 목적에따라 지정이되며,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기간내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는 매수을 요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