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차장 물건도 일반 부동산 경매 물건과 다를게 없는지요?
| 등록일 : 2012-01-30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주차장 물건도 일반 부동산 경매 물건과 다를게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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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25(1) 의 답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용도 외 여타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용도가 제한되어 응찰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여타 근린상가와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