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헬스크럽 건물 임차인이 영업목적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1-30 |
| 헬스크럽 건물 임차인이 영업목적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유치권 성립여부와 공사대금채권자인 건설사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이라면 어떤점을 확인하여야 유치권을 깰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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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점유보다는 채권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그 자체가 유치권 대상이 되는 견련성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유치권 신고서 및 제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첨부하여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