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유치권 신고을 할수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1-27 |
| 안녕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유치권 신고을 할수있는지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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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35554 의 답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면, 그것은 허위유치권이지요 보통, 토지가 경매의 목적물일때 유치권신고를 했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들어간 공사비용(가령, 땅을 파거나, 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할 경우 그에 들어간 공사비용)때문에 유치권신고를 하는데, 그 땅에 아무런 공사의 흔적이 없다면 유치권으로 보전하려는 채권이 있을수가 없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