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찰이 되어도 우선매수신청자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신청권이 소멸하나요?
| 등록일 : 2012-01-26 |
|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에서 민집규 76조 2항에의하면 '우선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다른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를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만약 2012.1.16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1.17 경매기일날 유찰이 되어도 우선매수신청자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선매수신청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경매기일 2012.2.21자에 다시 우선매수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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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 8404 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자격이 있어 2차 매각기일(2012.2.21)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관한테 공유자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서, 대봉투(입찰봉투)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와 기일입찰표(입찰가격은 공란으로 두고, 보증금액 기재하시고), 소봉투(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넣고 당일 투입함에 넣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투입함에 넣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그 사건번호 "입찰종결 선언전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4.10.14선고 2004마581결정) 그러나, 성남지원처럼 1차 매각기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 입찰에 한함(성남지원 등)" 특별매각조건을 달았다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