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담보물권자(은행 등)에서 대출 시 선순위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2-01-25 |
| 농지를 경매받으려고 하는데요. 주의사항에 선순위 지상권 말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혹 은행이 농협이던데 농협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어느시점까지 동의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받아놓는게 적당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동일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 나대지인 경우(또는농지) 지상권설정도 함께 하되 지상권을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접수하여 지상권을 선순위로 한다. 그 이유는 (1)나대지에(또는 농지)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한 금융기관은 나대지(농지) 소유자가 나대지에(농지) 건물을 신축하려고(농지 형질변경 행위 ,기타 개발행위) 하면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때 금융기관으로서는 나대지(농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농지 형질변경 행위 ,기타 개발행위)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이후 신축건물을(농지 형질변경후 건축행위) 공동담보로 추가설정하게 된다. (2)만일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으로 보전된 청구금액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낙찰로 소멸되나 선순위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금액을 받으면 그때 말소해 주기 위한 용도로 선순위지상권설정을(채권자의 담보권 방어목적) 한다. (3)본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채권자의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바 입찰전 사전에 지상권말소동의여부를 본사건 해당 채권자( 농협)를 방문 채권내용을 확인하고 낙찰 후 말소여부를 체크한후 입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