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되지 않는 지역권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1-20 |
| 부대조건에서 을구1번 지역권은 말소되지않음 에대해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입찰에는 큰지장이없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1-09074-001 의 답변입니다. 1.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명세서상 해당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말소기준권리 즉, 최초기준권리(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란 가장 먼저 기입된 것입니다. 그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후에 등기된 권리상의 하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가등기 가처분 등은 모두 인수 대상입니다. 2.소유자가 바뀌어도 선순위의 지역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즉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다면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르고 선순위 소유권가등기 가처분 등이 있다면 차후에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선순위권리부분들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3.본건의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권이므로 해당 토지를 낙찰 후 "전"이외 다른 용도로 개발 할 목적이면"을구1번 지역권(송유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관리와 통행등을 위함)은 공매로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인로써 인수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남는바 해당 지역권자 (지역권자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의 권리사항(지역권설정 특정 범위 등)을 확인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