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1-19 |
| 유치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유치권 신고가 된 것 외에는 추가 유치권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유치권 외에 이 물건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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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타경 9749(6)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이란 권리는 부동산 경매중에 신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낙찰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추가 유치권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유치권주장자가 무엇을 근거로 유치권을 내세우는지 사유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2. 공식적으로 응찰자입장에서 유치권주장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심지어는 유치권신고내역조차 확인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정작 해당 유치권주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정보도 응찰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법원의 이상한 잣대와 규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이러한 애매한 법적규정과 이상하기만한 법원의 처리방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위장유치권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우스개말로 현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중에 80~90%는 가짜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유치권 주장내역이나 협상을 위한 연락처등에 대한 질문에도 공식적으로 모든것이 불가한 상황에서 제가 딱히 드릴 답변은 없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성남중앙신협측에 간곡히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해당 경매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유치권신고내역이나 연락처등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3. 유치권이외에는 권리분석상 낙찰자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임차인 두명은 대항력이 없어 차후 부동산인도대상에 해당될 뿐이고 실질적인 임차인이라면 배당도 거의 받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3평도 채 안되는 아파트에 무슨 임차인이 두명이나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까지 적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 배당에서 소액최우선변제가 된다면 경매신청채권자인 성남중앙신협에 손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직접적인 손실이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