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인하여 낙찰받은 물건이 낙찰자와 상관없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1-19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낙찰받은 후 소유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인하여 낙찰받은 물건이 낙찰자와 상관없이 취소될수 있는지요? 낙찰자는 아무 권리가 없는지요? 취소가 될려면 낙찰받은 후 몇일이내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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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8609(2)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각(경매)절차에서의 취소,취하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대금(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채권변제로 인한 취하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취하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변제로 인한 취하방식이 아니라 신청채권의 말소등에 따른 소제기등의 사유에 의한 매각(경매)취소는 낙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