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 후 얼마 후 까지 유치권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2-01-18 |
| 수고하십니다...유치권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고 싶은데요. 낙찰 후 얼마후까지 유치권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 변제 시 유치권자가 경매신청 가능한지요? 2-3개월 후에나 유치권금액이 마련될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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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1.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임의경매신청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경매실무상으로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유란에 기재된 것이라도 무방)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확인서 등 사문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진정한 유치권이라면 유치권자가 위 서류로 유치권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통상 5~6개월 정도 재판기일이 소요됩니다. 유치권자와 사전에 협의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