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2-01-16 |
| 상가임차인보호를 받는 조건 중 사업자등록일 접수만 가지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확정일자 까지 받아놔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 2881 의 답변입니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을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일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이 없으면 소액배당만 적용하고, 소액배당에 해당않거나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