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낙찰시 매매행위를 할 경우 제한있나요?
| 등록일 : 2004-03-26 |
| 1. 경매낙찰시 매매행위를 할경우 1년에 몇회이상 매매를 하면 법적인 제재 및 세금관계가 복잡해 지는가요? 2. 등기비용은 낙찰가의 대략 몇% 되는지요? 경매를통해 전세나 매매를 하면서 제테크를 해보려는데 다른 좋은방법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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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경매로 취득시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투기 등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취득횟수나 매매횟수에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단지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후 1년내 매매할 경우 단기매매에 해당되므로 매매차익의 최고 36%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등기비용은 등기에 필요한 각종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낙찰가의2%),농특세(취득세의10%),등록세(낙찰가의3%),교육세(등록세의20%)입니다. ● 경매의 재테크는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세파악과 미래의 시세 흐름을 예측하는 것과, 향후 매매 또는 임대 등이 양호한지 등 발품을 아끼지않고 물건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점이 경매를 하시는 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