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등본에 전액배당받은 전세권설정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등록일 : 2012-01-16 |
| 안녕하세요 본건 낙찰후 잔금납부까지 완료 되었으며 1월26일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 전세권설정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 배당으로 소멸로 알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에만 남아 있는 건가요? 세입자에게 인감증명서 주기 전에 전세권설정 말소를 먼저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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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타경 5454 의 답변입니다. 1.잔금은 납부했지만 전세권자가 아직 배당을 받지 않앗습니다. 배당받은후 전세권이 말소됩니다. 경매계장이 전세권말소서류를 받은후 배당해주거나,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줄때 말소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