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동저당으로 물건이 두개인 경매에서 하나의 매각대금으로 채권 전액이 변제 될 경우, 다른 물건은 낙찰불허가가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1-13 |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현황 - 공동저당으로 물건이 두개인 경매 -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이 얼마 되지 않아 물건 하나로도 채권액을 배당 받음 2. 질문 - 둘다 낙찰될 경우 채권자가 한 물건에서 모두 배당을 받을수 있다면 하나는 낙찰불허가가 떨어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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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우선 경매가 진행되기 이전 시점에 해당 부동산들의 최저매각가격이나 채권자의 신청(채권)금액 및 집행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기 경매신청된 두 부동산 중 일부(하나)만 매각하여도 그 채권등이 충분히 전액 변제(배당)될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과잉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부동산 중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매진행이 유보(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상기)내용처럼 미리 법원에서 과잉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질문자님의 질의내용대로 두 부동산이 이미 매각이 이뤄져 최고가 매수신고인까지 정해져 버린 시점이라면 매각결정시점 이전에 채무자로 하여금 두 부동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는 매각불허가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과잉매각)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려면 민사집행법 124조의 내용을 적극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